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몇회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몇% 청구할 수 있나요?

월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적어두면 청구할 수 있는지, 예를들어 17일마다 받아야 한다면 18일부터 계산해서 청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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