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영리한거북이10
영리한거북이10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재산에는 토지와 상가건물이 있는데요, 지방이다보니 거래가 잘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1. 6개월 간 거래내역이 없으면 공시지가로 신고가 가능한것으로 봤는데, 공시지가로 신고시에 나중에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는 신고된 공시지가가 되는건가요?

2. 병원에 입원하셨을 당시에 병원비 외적으로 들어간 비용(비품 구입, 간호사 간식 등)도 증빙이 있다면 경비 인정이 가능할까요?

3. 장지 비용은 영수증이 구비가 힘들더라구요.. 보통은 현금으로 지급해서.. 이럴 경우에는 경비 인정이 어려울까요?

4. 그간 일해주신 분께 감사의 의미로 일정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드리고자합니다. 혹시 이 경우 갖춰야 할 서류가 필요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