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주 30시간(10시 출근-17시 퇴근, 점심시간 1시간) 대체휴무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인턴인데 근로계약서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이고 주휴일은 토요일 주 30시간 근무입니다.
초과되는 시간은 초과한만큼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하기로 구두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구두가 아닌 서면합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중소라;;)
질문의 요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0시간 다 일하고 주휴일인 토요일에 일해도 그만큼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하기로 되어있는데 토요일에 근무시간은 1.5배 곱하기 해서 쉬는 게 맞나요? 아니면 토요일에 8시간 일하면 8시간 대체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되어 있으므로
그 날의 근무에 대해서는 1.5배로 보상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이면 토요일 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전에 휴일대체를 한게 아니라면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휴가자체도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휴일근로에 대해 1.5배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에도 1.5배를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한 때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2시간(8*1.5)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