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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적인큰고래103
지적인큰고래103
23.11.29

인턴 주 30시간(10시 출근-17시 퇴근, 점심시간 1시간) 대체휴무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인턴인데 근로계약서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이고 주휴일은 토요일 주 30시간 근무입니다.


초과되는 시간은 초과한만큼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하기로 구두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구두가 아닌 서면합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중소라;;)


질문의 요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0시간 다 일하고 주휴일인 토요일에 일해도 그만큼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하기로 되어있는데 토요일에 근무시간은 1.5배 곱하기 해서 쉬는 게 맞나요? 아니면 토요일에 8시간 일하면 8시간 대체휴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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