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형사 고소 및 무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글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중고거래 선입금 거래를 하고 판매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루 하루 미루다가 2달 가깝게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입금금액 102만원)
환불을 요구해도 현재 돈이 없다고 대출을 받고 나서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물건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할아버지가 많이 위독하고 수술하고 등의 집안 사정 때문에 물건이 있는 집으로 못가는 상황이라 물건을 계속 못 보낸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기죄 형사 고소 시 판매자가 정말로 곤란한 상황이었다면 무고죄가 성립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