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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산뜻한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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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형사 고소 및 무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글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중고거래 선입금 거래를 하고 판매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루 하루 미루다가 2달 가깝게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입금금액 102만원)

환불을 요구해도 현재 돈이 없다고 대출을 받고 나서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물건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할아버지가 많이 위독하고 수술하고 등의 집안 사정 때문에 물건이 있는 집으로 못가는 상황이라 물건을 계속 못 보낸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기죄 형사 고소 시 판매자가 정말로 곤란한 상황이었다면 무고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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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허위사실을 고소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알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불송치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고는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현재 상황은 사기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기 때문에 고소 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무고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내용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