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룸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살고있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올라오게 되어 각 호수별로 경매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 호수가 유찰이 계속되어 전세보증금에 가까워 지면 제가 아예 구매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낙찰을 해서 제 소유가 되어버리면 생애첫주택 혜택이 사라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매로 취득한것도 주택을 취득하는것 이므로 생에첫주택의 혜택은 받지못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등기에 등록되면 생애최초혜택을 받기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애첫주택 혜택이 구축 매매만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기에 낙찰을 통해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해당 부분은 이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낙찰의 경우는 일반 매매와 다르게 계약서등이 작성되는 것은 아니기에 은행을 통해 해당 절차나 필요서류등은 확인하시여 준비하사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