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에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상받지 못한 경우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단독주택 2층에 전세를 살고 있엇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은행 담보를 해결하지 못하여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가갔습니다..
저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도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경매에 참가했는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갔다가는 나머지 잔액 받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나머지 잔금을 받을
때까지 집에서 버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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