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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발발이51
향기로운발발이5119.05.29

경매에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상받지 못한 경우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단독주택 2층에 전세를 살고 있엇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은행 담보를 해결하지 못하여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가갔습니다..

저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도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경매에 참가했는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갔다가는 나머지 잔액 받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나머지 잔금을 받을

때까지 집에서 버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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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질문글이 약간 애매하게 작성되었지만 아마도 임차권의 순위가 경매기준권리인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리보다 후순위였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변제권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정확히는 최우선변제로 임차보증금 중 일부에 대하여 선순위근저당권자보다 최우선변제를 받은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반적으로 선순위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전액의 회수가 기대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임차인지위를 경락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것이 유리한데, 경매절차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후순위로 근저당권자(아마도 은행)에 대하여는 대항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을까 예상됩니다.

    상황이 어찌되었건 임차인이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보증금 일부를 경락대금으로 변제받은 이상 임차인은 이사를 가지 않고 집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임차인 지위가 상실되므로 임의로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반드시 명도를 집행하게 되어 있고, 강제로 집에서 쫒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받지 못한 보증금 잔금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집주인에게 개별적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사실 돈이 없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정도라면 회수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질문글의 내용 정도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관련 자료를 들고 가까운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꼭 권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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