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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3.10.26

경매로 낙찰받아서 토지 및 집이 생기면 청약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청약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아직 안되고 있네요.

그래서 경매쪽으로 눈 돌리려고 해보는데, 이런식으로 토지 및 집이 생기게 되면 신혼부부 나 일반 청약을 못넣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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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으로 특별공급 청약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공고일까지 주택 보유이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청약의 경우는 1순위 자격요건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질수 있는데 보통 84제곱이하 공공분양의 경우 유주택자는 1순위 청약이 어려울수 있고, 민영청약의 경우 중형, 대형평수에 있어서는 1주택자까지도 1순위로써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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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주택을 낙찰하게 되면 주택 1채를 소유하게 되어 1주택자가 됩니다. 토지를 낙찰하게 되면 주택이 아니기때문에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주택자도 주택 청약이 됩니다.






    주택청약으로 2주택자가 되는데 2주택을 계속 소유하면 상관없지만, 1개주택을 매도할 생각이 있다면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번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에 2번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2번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에 1번주택을 매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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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원경매를 통해서 주택을 낙찰받아 유주택자가 되는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청약 자격을 완화시킨 만큼 청약모집공고를 검토한 후 청약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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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순위청약은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대상이라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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