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주택을 낙찰하게 되면 주택 1채를 소유하게 되어 1주택자가 됩니다. 토지를 낙찰하게 되면 주택이 아니기때문에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주택자도 주택 청약이 됩니다.
주택청약으로 2주택자가 되는데 2주택을 계속 소유하면 상관없지만, 1개주택을 매도할 생각이 있다면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번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에 2번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2번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에 1번주택을 매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