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있는 원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예정입니다.
경매에 넘어가서 제가 집주인에게 넀던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지 못할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원룸 건물에 거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물론 잠시 버틸 수는 있겠지만 낙찰자가 명도를 진행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를 통한 권리분석없이 해당 부분의 답변을 정확히 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선순위이고 대항력이 있다면 경매이후 인수권리가 되기 때문에 거주할 권리가 있지만, 질문자님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배댱여부와 관계없이 경매 후 소멸되어 주택에서 쫒겨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경매 말소기준권리 위에 있는지 가 중요합니다 말소기준기준권리 밑이면 낙찰가에서 선순위 배당하고 남아 있으면 받을수 있고 없으면 못받고 나가야합니다 개인채권으로 회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될때까지는 거주가능하시고 그이후는거주하시면 명도소송이 들어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