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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뿔소 34
검붉은코뿔소 3423.06.0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원룸 경매 낙찰 후 거주 가능 여부

현재 살고있는 원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예정입니다.

경매에 넘어가서 제가 집주인에게 넀던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지 못할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원룸 건물에 거주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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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물론 잠시 버틸 수는 있겠지만 낙찰자가 명도를 진행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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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를 통한 권리분석없이 해당 부분의 답변을 정확히 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선순위이고 대항력이 있다면 경매이후 인수권리가 되기 때문에 거주할 권리가 있지만, 질문자님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배댱여부와 관계없이 경매 후 소멸되어 주택에서 쫒겨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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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경매 말소기준권리 위에 있는지 가 중요합니다 말소기준기준권리 밑이면 낙찰가에서 선순위 배당하고 남아 있으면 받을수 있고 없으면 못받고 나가야합니다 개인채권으로 회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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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될때까지는 거주가능하시고 그이후는거주하시면 명도소송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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