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경매 이후 월세 지급 의무관련..
임대차계약종료(2023년10월) 전 3개월전부터 이사갈 계획이 있다고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종료날에 돈을 준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당일 돈을 못줄 것 같다고 통보받았고 이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그 후에 받을 수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현재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낙찰됐고 보증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억지로 연장해서 더 산건데.. 주는게 마땅한 것인가요.?? 주변 글들을 보니 집주인이 법원에 항의하면 보통 월세 공제하고 보증금을 지급된 사례만 있어서.. 전문가님들에게 조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