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했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는 2023.5.퇴사 시 18-3+19=34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2022년도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9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