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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했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는 2023.5.퇴사 시 18-3+19=34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2022년도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9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 미사용연차 15일과 2023년 19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많다면 그 기준으로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시하신 연차휴가가 전부 발생합니다. 그 중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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