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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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했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는 2023.5.퇴사 시 18-3+19=34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2022년도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9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 미사용연차 15일과 2023년 19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많다면 그 기준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시하신 연차휴가가 전부 발생합니다. 그 중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