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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비둘기49
신기한비둘기49
23.01.31

연차 미사용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을 경우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일수가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2013년 5월 1일 - 입사

2022년 4월 - 출산휴가 3개월

2022년 7월 - 육아휴직중

2023년 5월 - 퇴사예정


(연차촉진제도 / 회계연도기준 / 2022년 사용연차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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