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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참매132
말쑥한참매13221.03.14

경비처리에 관하여 질문 합니다

장기렌트로 차를 출고하면 어느 정도까지 경비처리 할수 있는가요?

월렌트료. 주유비. 통행료 등등을 나중에 세금 신고할때 경비 처리 할 수 있는지 방법은 어떻게 허는지 궁금 합니다. 제가 이번에 차를 바꾸려고 하니까 주위에서 장기렌트로 해라고 권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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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인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인경우, 별도의 제재가 없으므로 업무관련하여 사용하였다면 금액 한도 없이 전액 업무용차량 경비로 비용공제가 가능합니다.

    2. 복식부기대상자인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5년간 비용(총 4,000만원)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렌트비의 70%를 의미합니다. 그 외의 주유비 등 차량유지비용도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용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를 합하여 연간 1,500만원까지만 비용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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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렌트료. 주유비. 통행료 등등 차량유지비는 개정된세법하에서 1년 1500만원까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비품구입비나 수리비등도 세금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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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차량운행일지 작성여부 등에 따라 연간 한도가 적용되며, 비적용

    되는 차량은 모두 비용처리되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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