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인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인경우, 별도의 제재가 없으므로 업무관련하여 사용하였다면 금액 한도 없이 전액 업무용차량 경비로 비용공제가 가능합니다.
2. 복식부기대상자인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5년간 비용(총 4,000만원)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렌트비의 70%를 의미합니다. 그 외의 주유비 등 차량유지비용도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용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를 합하여 연간 1,500만원까지만 비용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