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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경이로운김밥
한 4일정도 전에 자전거 휠 중고거래를 하였는데 제가 몰랐던 하자가 구매자가 발견 후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직거래 때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거래자도 동의 후에 돈을 받고 중고거래를 완료하였는데 4일 후 문자를 주셨습니다.
혹시 법적인 문제나 환불의 의무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직거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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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도 몰랐던 하자라고 하더라도, 구매당시에 상대방에게 고지되거나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게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