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쉽게 말해서 서로 자신의 것을 받기 전까지 상대방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목적물에 계속 거주해도 불법 거주가 아닐 것입니다.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에 대하여 이익을 얻고 있고, 임차인도 목적물에서 수도, 전기 가스 등을 사용하면서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추후에 정산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