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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10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전세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대인이 당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례가 많다던데요. 그럼 사전에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지 않게해줄 법적 근거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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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장충금은 소유주가 내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협의가 있지 않는 한 소유주가 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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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에게 부과해야 하나 관리사무소에서 업무 편리상 관리비고지서에 일괄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만기로 퇴거시 관리사무소에서 거주기간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발행해 주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금액을 수령 합니다.

    집합건물 중개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은 없었습니다. 임차인 퇴거시 당연히 반환 해 주었습니다.

    만약 반환받지 못하면 내용증명 발송하고 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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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대인이 당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례가 많다던데요. 그럼 사전에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지 않게해줄 법적 근거는 없나요?

    ==>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건물에 중장기적으로 수리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일정기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게약기간 중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된 금액을 우선 납부를 한 후 이사시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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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낼부분을 임차인이 내주다 이사시에 임대인이 돌려주셔야 합니다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관리실에서 수선충당금을 정산해서 주면 청구가 쉬운데 가끔 임대인분들이 안주려고 하시는데 설명을 잘하면 대부분 인정을 하고 돌려드립니다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만약 그런비용이 있다면 입주시에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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