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에게 부과해야 하나 관리사무소에서 업무 편리상 관리비고지서에 일괄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만기로 퇴거시 관리사무소에서 거주기간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발행해 주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금액을 수령 합니다.
집합건물 중개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은 없었습니다. 임차인 퇴거시 당연히 반환 해 주었습니다.
만약 반환받지 못하면 내용증명 발송하고 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