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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비비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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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합의시 처벌이 궁금합니다

친한친구가 저녁에 술집에서 여러명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합의해도 처벌을 받는지 합의를 안해줘도 처벌을 받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이 되기 때문에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여러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만약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면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검사가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