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작성하신 사안은 명백한 폭행죄에 해당하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이라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 수위는 현저히 낮아지며,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 사안의 경위, 피의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수십만 원에서 200만 원 내외가 일반적인 범위입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며,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수사는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실질적으로 사건의 종결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합의 시에는 금전 액수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대개 50만~2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며, 폭언·멱살잡이 등 신체 접촉만 있었던 사건은 100만 원 이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의자는 통상 벌금 100만~300만 원 정도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며, 상습·재범인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 시 반드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하며, 경찰에 직접 제출하거나 진술조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목격자 진술, 사진자료 등은 향후 불리한 주장 방어에도 유용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과도한 압박이나 회유가 있을 경우 즉시 수사관에게 보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