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처벌정도와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는 중에 만취자가 시비를 걸면서 제 멱살을 5-6번 잡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구요.
그래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사건접수까지 됐어요
그 가해자가 대화를 하자고 연락이 오는데
대화를 해보고 합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얼마정도로 합의를 하나요?
그리고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처벌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멱살을 잡은 정도로는 통상 100-200만원 사이에서 합의금조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여부 등을 봐야 하겠으나, 초범기준이라면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통상 50~100만원 수준으로 보이며, 합의가 안될 경우 가해자의 처벌 역시 50~100만원 수준을 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작성하신 사안은 명백한 폭행죄에 해당하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이라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 수위는 현저히 낮아지며,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 사안의 경위, 피의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수십만 원에서 200만 원 내외가 일반적인 범위입니다.(2) 법리 검토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며,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수사는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실질적으로 사건의 종결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합의 시에는 금전 액수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대개 50만~2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며, 폭언·멱살잡이 등 신체 접촉만 있었던 사건은 100만 원 이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의자는 통상 벌금 100만~300만 원 정도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며, 상습·재범인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 시 반드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하며, 경찰에 직접 제출하거나 진술조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목격자 진술, 사진자료 등은 향후 불리한 주장 방어에도 유용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과도한 압박이나 회유가 있을 경우 즉시 수사관에게 보고하십시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고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통상적인 합의 의미라는 부분이 답변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폭행 사건의 경우 처벌 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금 자체가 낮은 편에 속하고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되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