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본인인데, 사망 수익자가 엄마라는 이유로 보험 해지가 거부됩니다. 해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가입한 '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약자와 주피보험자는 모두 '저(본인)'로 되어 있고, 입원/기타 수익자도 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종신보험 특성상 '사망 시 수익자'만 어머니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사에 해지 요청을 하니 "사망 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어서 어머니 동의가 없으면 해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해지를 절대 반대하고 계셔서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법상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권리는 100% 계약자에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망 수익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일인가요?

어머니 동의 없이 계약자 본인 권한으로 이 보험을 강제 해지하거나, 사망 수익자를 변경하여 해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상법 제649조(계약자의 해지권)에 따라,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계약자'에게만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수익자는 보험사고(사망)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타는 권리만 있을 뿐,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지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해지를 반대하더라도 계약자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언제든 단독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왜 헛소리를 했을까?

    보험사 창구나 콜센터의 말단 직원과 감정적으로 싸우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아래 순서대로 강력하게 밀어붙이십시오.

    1단계: 사망 수익자 셀프 변경 (모바일 앱 또는 지점 방문)

    교보생명 모바일 앱을 켜시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점을 방문하신 뒤, [보험계약 변경 -> 사망수익자 변경] 메뉴를 통해 수익자를 어머니에서 '법정상속인'으로 변경 신청하십시오. 계약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어머니 동의나 서류는 단 1장도 필요 없습니다.

    2단계: 수익자 변경 즉시 해지

    수익자가 변경된 것을 확인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해지를 요청하십시오. 만약 직원이 또다시 어머니 핑계를 대며 거부한다면, 당당하게 녹취를 켜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시오.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모두 본인인데 상법 제649조와 제674조를 위반하여 계약자의 해지권과 수익자 변경권을 침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자 관등성명 대시고, 사유서 한 장 써주십시오. 금일 중 처리 안 되면 금융감독원에 계약자 권리 침해로 정식 민원 접수하겠습니다."

    이 조항을 들이미는 순간 해약환급금을 송금해 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정당한 법적 권리이니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청구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해지방어를 하는 모양인데요. 보험상품의 모든 권한는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수익자나 피보험자는 아무런 권한이 없죠. 보험사가 신입이 대응을 했거나 해지방어를 하기 위해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상법으로 해서 말씀하시고요 정 말이 안통하면 사망시 수익자를 바꾸셔도 됩니다. 물론 이것도 어머니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구요. 계약자가 바꿀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조재균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가 본인인데

    "사망 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어서 어머니 동의가 없으면 해지가 안 된다"???

    가입한 보험약관에서 위 요구조건의 근거 조항을 제시해달라고 하세요

    약관에 명시된 근거없이 해지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상합니다~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이면 해지가 가능한게 정상인데

    제가 보았을 땐 정확하게 어떤 근거로 해지가 안되는건지 서면으로 근거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안된다라는 말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질문자님이시니 해지동의가 가능한 사망수익자를 변경하시고 해지를 다시 해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야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보험게약 해지권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되어있는 경우에는 보험사 내부 기준상 수익자의 권리가

    일부 인정되기떄문에 민원 예방 차원에서 수익자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약자가 사망수익자를 변경하 뒤 해지 진행하는 방법으로 처리받으실수 있습니다.

    ㄴ먼저 사망수익자 변경요청 ( 어머니 -->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 등 )

    ㄴ변경 완료 후 계약해지 진행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없습니다.

    수익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화로 인증은 꼭 피료한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셋 모두 동일한 인으로 계약일 때 100% 해약권리가 생깁니다

    수익자 변경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익자지정은 쉽게 하지 않는데, 대납이나 이혼등이 있었을까요?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할려면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법리는 계약자에게 해지권이 있지만 개별 종신, 연금 상품의 약관이 수익자에게 추가 보호를 둔 경우 해지가 제한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