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9

법인 사무실 설립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하나요?

법인으로 사무실을 설립했을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몇개 받게 된다면 이거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이걸 신고를 하게된다면 어떤방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저는 입사 2주차죠,,,,

저희 사무실을 설립하면서 필요하거 하시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5통정도 받았는데

이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사무실에 혼자있어서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너무 답답해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꼭 부가세 신고시 반영 해야 합니다.

    반영을 안할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설립한지 한달도 안되셨다면, 분기를 잘 확인하시고 부가세신고를 해주세요.

    매월 인건비, 매년 법인세신고도 있으니 잊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으로서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하는것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부가세신고시 반영하여야 하며 매출도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은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자파일변환방식과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입력 하는 방법이있습니다

    세법 기초지식이 없으면 부가세 신고하기어렵습니다

    세무사 등에게 도움을 받으심이 좋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분기마다 부가가치세신고를 합니다

    1.1~3 월은 4월 25일

    2.4~6월은 7월25일

    3.7~9월은 10월25일

    4.10~12월은 익년 1월25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작성일자기준 세금계산서를 해당기간에 맞춰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고서 등 작성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매출이 없다해도 해당 매입분에 대해 부가세신고를 하셔야 매입세액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부가세신고납부기한은

    1-3/4-6/7-9/10-12월 귀속에 대해 익월인 4,7,10,다음해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하며, 만약 개업일이 5월10일인경우 5월10일부터 6월30일기간에 대해 7월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따라 부가세신고하시면 되며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으신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시 자동으로 불러와 지므로 따로 입력해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신고가 많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마다 각 분기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통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생한 것은 올해 10월 25일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기간 때 다른 매출세액들과 매입세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