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익비도 아니고 필요비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청구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됨으로 보여집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여기에서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와 관련한 임대차목적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필요비를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