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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동박새300
철저한동박새30023.11.28

월세 이사온지 한달도 안되서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임대인에게 3-4번정도 말했지만 기다리란말만 하고 연락이 안되요

보일러가 노후가 되서(14년-15년) 에러가나서 아예 안돌아갈때가 5번 가량 있었습니다.

처음 에러가 났을때 연락을 드려 기사님을 불렀지만(4시간정도 시간 지남) 작동이 되어서 수리를 하지 못한다 하시고 노후로 인해 그런것이니 교체를 하란 말만 하시고 출장비만 받고 가셨습니다.

이후에 4번 정도 더 에러가 뜨면서 보일러 작동이 안되고 시간이 지나야 작동이 되거나 코드를 아예 뽑아놓고 한참뒤에 꽂아야 사용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물도 수전을 완전히 뜨거운물 쪽으로 돌려놔도 전혀 나오지 않고 미지근하거나 어쩔때 따듯한물이 나오고 따뜻하게 나와도 찬물과 반복해서 섞여서 나와서 출퇴근이나 사는데에 지장에 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에게는 4-5일전에 상태를 다시 말씀 드렸고 교체쪽으로 가시지고 하시더니 연락이 없으셔서 어제 12시경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얎으신 상태에요 계속 연락이 없으시다면 저희가 수리나 교체후에 필요비를 청구할수 있나요? 혹시 이럴 경우에 필요비를 저희가 지급받지 못한다면 월세에서 까고 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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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익비도 아니고 필요비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청구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됨으로 보여집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여기에서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와 관련한 임대차목적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필요비를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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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임대인한테 본인이 이렇게 먼저 고치고 월세로 제하면 안되겠냐고 문자로 보내고 근거를 남겨놓으세요

    추워서 살수가 없다고 문자남기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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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내역을 보관하시고 필요비 청구하시면 됩니다. 월세에서 제외하고 입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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