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후미추돌로 100:0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외국에 거주하다가 잠시 한국에 나온 상태이고 형제들과 함께 차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동승자 신분이고 현재 목과 어깨 그리고 허리에 통증이 있어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0일에 외국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합의를 하고 들어가야 하나요? 혹시 외국에 있는 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통증이 계속 되고 있어 지금 당장 합의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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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외국에 있는 병원은 지불 보증이 되지 않기에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면 합의하고 출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 담당자에게도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여 향후 치료비 부분은 넉넉하게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많약 진단이 12-14급이라면 합의하고 가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금방 다시 한국돌아오시면 다녀오셔도됩니다. 외국에서 한잉병원이 무조건 안되는건 아니지만, 보험사에서 처리받는것도 쉽지않고 시간도 오래걸립니다. 비용도 아마 비싸기 때문에 한국처럼 접수번호로는 어렵고 사비결제하면 한국국내자보수가기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클수도있습니다. 한번 보험사 확인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