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임직원특약가입 문의입니다.
법인차량 렌트를 진행하려고합니다.
기존2대 렌트차량이 있으며, 임직원특약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998cc 되는 레이차량을 렌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임직원특약가입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직원이 아닌 다른분이 운전하다가 사고 날경우 보험 적용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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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자,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을 해야만 차량유지비에 대해
손금 처리 인정됩니다.
다만, 1,000cc d이하 경차, 화물차 등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이
아닌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해해도 차량유지비에 대해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은 1,000cc이하 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재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보험관련 문의는 보험회사에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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