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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벌새212
따뜻한벌새21223.09.20

직장건강보험료 이외의 추가징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소득자 입니다.

현재 직장인 가입자로 20여 만원 매달 월급에서 차감되고 있는데

제작년에 근로소득 이외에 위로금으로 소득이 9천여만원 생겼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건강보험이 직장 월급에서 차감되는 금액 이외에 35만원 정도가 추가로 징수 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부담이 되네요. 연봉은 5천정도 건강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네요

혹시 지금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나중에 환급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분은 환급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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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보수외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월액보험료로 하여 추가로 고지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건강보험공단이 공유받아 반영되는 것은 11월 고지분부터입니다.

    환급여부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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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실제 의료비가 건강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환급은 어렵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마다 갱신이 되는 것이므로 올해 11월부터는 고지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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