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가 안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만14세 초범입니다 얼마전에 다이소 두곳에 상습적으로 절도한게 걸렸어요 ... 정말 미쳤죠 거기다 얼마전에 떨어져 있는 남의 지갑까지 손을 대서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하고 경찰서에서도 사실대로 말을 했어요 안 그래도 수사하고 있던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습절도와 점유물이탈횡령죄 총 2건을 수사 받고 있는데 한 건은 합의를 했어요 근데 상습 절도 건은 다이소 점장님께서 제가 여러번 다이소에서 훔치는 바람에 죄질이 나쁘다고 합의금을 200만원이나 제시를 하셔서 엄마가 줄여보려고 하셨지만 싫다고 연락을 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이 넉넉한 집안이 아니라 200만원까지 줄 돈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 나갈때가 많아서 그 이후에가 문제에요.. 엄마가 부담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 진짜 어떡하죠 합의되냐 안 되냐 큰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만약 합의 안된채로 처벌 받는 다면 전 더 크게 처벌 받겠죠... 하.. 진짜 왜 그랬을까요 진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 죄명이 상습 절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다이소 두곳에 한번도 아니고 두번 이상 여러번 절도를 했었어서 상습 절도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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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혐의는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습절도죄가 적용된다면 만 14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높은 호수(6호이상)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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