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서 총 2번에 걸쳐 물건을 훔쳤습니다. 두번째건때는 물건값을 결제했구요 첫번째는 아직 미결제 상태입니다. 첫번째건 물건 결제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합의금을 주는건지 준다면 얼마나 줘야하는지 벌금형이라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평소 정신과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로 처벌대상이 되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므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안자체가 경미하고, 합의가 된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될 수는 있습니다.
최대한 다이소측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고,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이소라면 해당 물건의 가액이 소액일 것으로 보이는바, 초범이라면 수사절차 진행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한다는 전제하에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은 피해금액을 최저한도로 하여 피해자와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