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절도는 합의도 어려운가요?
가해자 미성년자 (16-17세)
피해자 성인남성 (25세-26세)
사건 발생기준으로 보면 23년 12월에 발생된 사건으로 가해자 (16,남) 피해자(25,남) 입니다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차 문을 열어서 차를 뒤지고 지갑(명품-발렌시아가 및 현금 15~20만원)을 절도하고 달아났는데요
경찰에 신고후 가해자인 미성년자 찾고 그 부모와 연락을 했는데 가해자가 여러번 절도를 했었나봐요
이번에는 합의금 못 드리고 그냥 법대로 해달라고 해서 법대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에서는 재판도 열지 않고 판사가 종결했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미성년자다 보니 가해자 부모한테 민사 소송 진행을 해여한다고 합니다
저는 피해에 대한 댓가를 받지도 못한 상황이라 민사 소송 전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연락해서 합의를 요청 할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요청을 하시는 것은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합의가 되신다면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빠르게 피해회복이 되기 때문에 최상의 결과가 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형사건이 종결되었다면 부모가 합의를 할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시도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셔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 요청을 한번더 해보시는 건 가능할 것이나
이에도 불응하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이고 부모에게 관리감독책임에 따른 손배해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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