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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당나귀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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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으로 있다가 정직이 되었어요 근속기간을 100프로는 아니구요일부인정

예를 들어 10년 일한걸 5년만 인정 해주어서 근속기간 인정을 해주게 되면 퇴직금 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이미 전 회사에서 근속기간동안 받았으니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퇴직금도 근속기간 인정되어 5년치를 더해서 받는건지 궁금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의 근무기간+5년을 퇴직금 계산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인정을 해준다는게 퇴직금과 연차도 인정을 해준다는 뜻인지는 회사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이직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근속기간은 현재 정직원으로 입사할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협력회사의 근속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은 이직할 회사의 근속기간과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인정한 근속기간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인정하는 근속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적용되는 근속기간을 포함하는 경우에 퇴직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호봉산정 등에 있어 5년만 인정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10년치 퇴직금은 이전 협력사에 청구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볼때, 근속기간 인정은 호봉, 경력 등 다른부분에 대한 인정으로 보여집니다.

      기존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이고,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계속근로로 보진 않기때문에 퇴직금을 5년치를 더 받게되지는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