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과세 해택 및 취득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여자는 동생이랑 서울주택 공동소유 중이었고남자는 2018년 11월 24일 2동탄집 계약했습니다.
남자 여자 모두 2019년 4월 22일 2동탄집 전입했고
2019년 5월 1일 혼인신고했습니다.
전입 후 현재까지 2동탄집 살고 있습니다.
아래 질문드립니다.
2동탄집 매매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해택 받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언제까지 팔아야 되는지요?
2동탄집 매매후 오리역 근처 아파트 구매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만약 구매하다면 취득세는 몇프로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혼인 전에 각각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은 1)양도일 현재 남녀가 혼인한 상태이어야 하고,
2)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3)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4)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에 의해 ㅇ리시적 2주택에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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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소유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여성)분이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할 경우, 1세대 2주택자(부부합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여성)분이 동생 공동소유주택을 먼저 처분하지 않는 이상, 동탄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취득세는 비조정지역주택이므로 중과되지 않고, 주택취득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