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택시나 버스에서 마스크를 안쓰면 법적으로 승차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중교통 택시나 버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손님이 있다면 법적으로 승차거부를 할 수 있나요?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을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법률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부 정책에 따라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과태료 등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링크도 참고하십시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270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7. 10. 24., 2019. 8. 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현재 마스크 미착용은 정당한 승차거부사유에 해당하여 승차거부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정부방역 지침 등에 의하여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각종 조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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