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마스크미착용 승차거부는 어떤 법에 해당되나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제한이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병원, 약국, 가게 등 거진 많은 시설 이용에 대한 제한이 생기고
심지어 버스도 마스크 미착용시 승차거부를 당하는데요.
이렇게 나라에서 임의적?! 으로 정하는 법. 갑작스럽게 생기는 규제. 이런거는
법률적으로 용어가 따로 있을까요?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 국가에서 명령?! 으로 풀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승차거부는 따로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즉, 별도의 근거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버스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를 면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스크 미착용자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십시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6/2020052600574.html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 관리 본부나 보건복지부 령, 행정명령, 각 지자체의 특별 행정명령, 조치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택시 등에서 지역 감염 등이 되자,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점은 각 지자체 및 탑승 관리 주체 예를 들면,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서울시청, 국가 단위로는
질병관리 본부 내지 보건 복지부 행정 조치, 지침으로 긴급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정을 이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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