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 관리 본부나 보건복지부 령, 행정명령, 각 지자체의 특별 행정명령, 조치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택시 등에서 지역 감염 등이 되자,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점은 각 지자체 및 탑승 관리 주체 예를 들면,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서울시청, 국가 단위로는
질병관리 본부 내지 보건 복지부 행정 조치, 지침으로 긴급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