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친권자, 3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보호자로 인정해 동행할 경우 청소년의 야간 PC방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 20세면 성인이기 때문에 보호자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