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허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대응안은?
특허 출원 후 심사청구를 하고 특허청으로 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접수 받으면 그 이후 대응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라고, 청구항 보정은 어떻게 보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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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가 접수되면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의 내용의 적법 여부를 따져 필요시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방법입니다.
청구항의 보정은 통상 진보성 요건 흠결 해소를 위해서 한정, 부가 또는 구체화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재 불비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는 보정도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2개월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정서는 필수는 아니며, 보정을 원할 경우 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단순반박보단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 청구항 보정은 통지된 거절이유에 맞게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재불비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 해당 기재불비를 해소할 것이구 (예를 들어, 기재형식에 맞지 않게 청구항을 쓴 경우 기재형식에 맞게 서술을 바꿔야 합니다.) 진보성 위반의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 발명에 구성을 추가해서 발명을 더 좁게 한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에는 변리사를 통해 보정서를 제출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