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5월 2일부터 알바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제가 어제 계약당시 사장님이 지정하신 월급날이 되어 사장님께 월급을 요청했었는데 사장님께서
이번달 2월부터 19일까지의 월급을 계산해서 오늘 주는게 아니고
이번달동안 일한 비용을 계산해서 다음달 19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것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을 그와 같이 정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임금전액을 직접 지급하면 되며 임금산정기간과 지급일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한달 단위 정산(5월,6월,7월) 하여 그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써주신 방법대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산정기기간 및 임금지급일을 확인해 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9일로 정한 때는 사장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다만, 임금산정기간과 임급지급일의 간격이 상당히 긴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정기불 원칙에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이번달에 일한 대가는 이번달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2일부터 19일까지 일한 대가는 이번달 급여일에 지급하여야 하고 다음달에 한꺼번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보통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