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 2일 야간 알바를 하고있구요
23시부터 8시30까지 하루 9.5시간 근무를 합니다.
(최저시급 9620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시간당 1만원으로 입금해주신것 같아요)
월급일은 매달 25일이고 첫 근무 시작은 1월 18~19일.
1월은 근무일이 2일이라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19만원을 25일 오전에 입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25,26일부터 2월 1,2,8,9,15,16,22,23일 까지 대략 한달동안 10일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 95만원이 입금예정일보다 하루 빠른 오늘 24일 오전에 입금되었습니다.
요번달에는 주휴수당 조건에 충족되는 것 같은데 수습기간이라 주시지 않은 것 일까요? 제가 이 부분은 청구를 해도 문제 없는 부분일까요?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