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 커뮤니티에서 리딩방피해자 조롱도 고소가되나요?
이 주식 왜삼 ㅋㅋㅋ 이런식으로 다양하게 쓴 피해자 조롱글 정확히 누군지는 특정은 안되게 쓴글이요
여기에 글썼다고 참고인 조사로 출석가능성 있나요
아니면 주식방 피해자랑 리딩방 가해자만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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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한 특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데 어떤 단체에 대한 모욕 등은 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특정할 정도가 아니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