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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24.01.26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그로 끌고 다니는 유저 고발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전에 커뮤니티에서 어그로를 끌고 욕을 먹으면 고소를 남발하다가

커뮤니티 유저들이 해당 어그로유저를 고발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유저가 고소를 했는지를 확인할 길은 없으며

단지 해당 유저 이름으로만 검색해봐도 나오는

꽤 많은 양의 어그로성 발언 (시비, 특정 성별 혐오 성 발언) 들이 있다면

어떤 사항으로 고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많은 유저에게 시비를 걸고 다닌 사실로 고발이 가능하다면 어떤 사항으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2. 특정 성별 혐오성 발언으로도 고발이 가능하다면 어떤 사항으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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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많은 유저에게 시비를 걸고 다닌 사실에 대한 고발:

    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사이버불링'에 해당하며,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또한 커뮤니티의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성별 혐오 발언에 대한 고발:

    이 경우, '차별 금지법'이나 '평등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발이나 신고는 피해자나 목격자가 직접 해야하며, 신고를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유저의 어그로 행위나 혐오 발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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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시비를 걸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모르겠으나, 명예훼손 또는 모욕,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모욕죄나 통매음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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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그로를 끌고 혐오발언을 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범죄로 보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행위가 확인되어야 하며, 단지 어그로를 끈다, 분란을 일으킨다, 성 혐오성 발언을 한다는 정도로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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