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많은 유저에게 시비를 걸고 다닌 사실에 대한 고발:
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사이버불링'에 해당하며,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또한 커뮤니티의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성별 혐오 발언에 대한 고발:
이 경우, '차별 금지법'이나 '평등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발이나 신고는 피해자나 목격자가 직접 해야하며, 신고를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유저의 어그로 행위나 혐오 발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