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이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협박하냐고 하네요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슬라임 가게입니다.
근무표에 근무일이여서 출근했는데 백화점 휴무일이라고 집에 가라고 하셔서 집에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급여 관련 질문으로 급여 지급이 되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협박하는거냐고 지금 근무를 안했는데 어떻게 급여를 다 받으려고 하냐고 출퇴근한 2시간만 인정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원래대로라면 그날 근무를 했으면 5시간에다가 주휴까지 포함되서 약 8만원을 더 받아야되는데 2시간만 인정이되면 6만원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가게를 아예 접고나서 저에게 따로 연락하셔서 급여표 정리를 맡기셔서 2~3시간 정도 서류 업무를 했습니다. 이건 따로 급여를 못받나요?
지금 관리자분께 여쭤보고 싶어도 저를 협박범으로 몰고 계시는중이라 물어보지를 못하겠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급여를 물어본 것이 협박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사용자의 지시하에 별도로 급여표 정리 등 근로를 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무표상 출근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전 안내 없이 당일에 갑자기 휴무를 통보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한 귀책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출근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아울러 해당 휴무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사 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시간 외에 따로 서류 정리(2~3시간)를 하셨다면, 이것 역시 명백히 근로 제공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상 주된 업무(판매, 매장관리)가 아니더라도 사용자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은 모두 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주휴수당 + 휴업수당 + 소정근로외 서류정리시간에 대한 임금 - 지급받은 2시간분의 임금(약 2만원) 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임금 청구라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증거를 확보하여 임금체불 진정 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