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으로 급여 책정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5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 ( 주소정근로 40시간 근무 기준)
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에 급여 책정할 때 기본급 1,896,270원 / 식대 200,000원으로 책정해도 최저임금 위반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부분이라면 사업장가입자취득 신고시 월보수액을 1,896,270원으로 입력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25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 ( 주소정근로 40시간 근무 기준)
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에 급여 책정할 때 기본급 1,896,270원 / 식대 200,000원으로 책정해도 최저임금 위반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부분이라면 사업장가입자취득 신고시 월보수액을 1,896,270원으로 입력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