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평일 4회 10시간 근무
주말 2회 6시간 4시간 근무
주에 50시간 근무 시 최저시급 반영한 월급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을 미달한 고용에는 고용노동부 신고 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안쓴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50시간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뒤, 4.345주를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인 9,860원을 곱하면 최저월급이 나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체불금품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84,81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2,484,818원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회사에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0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484,820원(세전)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2,465,000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시 차액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