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1:1대화방에서 상대방에게 저를 여자로 속이고 상대방의 얼굴사진을 전송받았는데요 전송받은 후 사실 나는 남자라고 밝히니까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대화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대화가 10마디정도 주고받은게 전부입니다
전송받은 사진을 다른곳에 활용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심심해서 여자라고 속이고 상대방에게 얼굴사진을 받은것 뿐인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처벌될수 있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얼굴사진을 전송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사진을 전송 받은 것이 범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