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더 살고 싶은 집 이었는데 마침 집주인이 아무런 말 없이 지나갔다면
묵시의 갱신으로 종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보는것 입니다.
게다가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았으므로 4년 살고도 다시 2년후 만기전 갱신청구권도 쓸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아주 잘 된 것 입니다.
임대인이 득실을 크게 따지지 않는 좋은분 같습니다.
대부분 세를 많이 계약 해 본 임대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지요~
행상 좋은일 있으시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