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만료 되었는데 재계약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살아도 되나요??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재계약 얘기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말없이 살아도 될까요??
저는 이집에서 쭉 살고 싶은데 얘기하면 나가라고 할까봐 못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대인이 계약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해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에는 재계약의 대한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묵시적갱신으로 이전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갱신되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유리할수 있으므로 추가거주를 원하실 경우 임대인이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는 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갱신 여부
통지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네요.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2년 거주 하시면 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더 살고 싶은 집 이었는데 마침 집주인이 아무런 말 없이 지나갔다면
묵시의 갱신으로 종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보는것 입니다.
게다가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았으므로 4년 살고도 다시 2년후 만기전 갱신청구권도 쓸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아주 잘 된 것 입니다.
임대인이 득실을 크게 따지지 않는 좋은분 같습니다.
대부분 세를 많이 계약 해 본 임대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지요~
행상 좋은일 있으시길요~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계약종료나 조건변경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임차인도 역시 그랬다면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나 조건변경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등 법정사유가 아니라면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이 불가하며 2년 더 거주가 가능한 것 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계속해서 거주를 한다면 거주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고 또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를 안 한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만료가 되었으나 따로 말이 없을 경우 이전과 동일한 조건에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그저 지내도 상관없을 듯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에 대한 언급하여 필요시 계약갱신 요구권 등을 사용하셔도 되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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