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은 인정됩니다. 다만, 손해액에 관하여 상대방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바, 전화한 시각으로부터 13-4분뒤에 출발을 했다면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