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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타조267
한가한타조26722.12.27

주차 접촉사고 누명써서 보상해줄뻔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후진하면서 접촉하지 않았으나 상대가 저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의를 제기하며 안되겠으니 상대가 그냥 없던일로 하자고한 상황입니다.


12월 23일

저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하였습니다. 근데 상대가 차에 타고있던 상황이었고, 저는 아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귀가한 후, 상대가 전화로 접촉사고 주장을 해서 확인해보려고 나갔습니다.

차량상태는 제차와 상대차량에 왼쪽 뒷범퍼에 스크래치나 움푹 패인자국은 없고, 범퍼만 좀 누르면 움직이는 상태였습니다.

블랙박스도 확인해보니 충돌이벤트나 관련있는 영상은 없었습니다. 상대는 제가 그랬으니 보상해달라고 요구했고 저는 충돌한것을 인지하지도 못했기때문에 사실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님께 요청하여 cctv를 확인해보니 저는 절때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cctv 영상에서 이상한 점은 상대의 행동입니다. 보통 충돌이 있으면 내려서 충돌 부위를 볼텐데 상대는 뒷문을 열고 짐을 챙기는 듯한 행동을 하고, 그 후에 차량을 둘러보며 확인합니다.


상대차주한테도 영상사본을 공유하여 확인시켜드렸고,

12월 24일에 제가 상황종료를 위해 '영상에 이상있으면 연락달라'고 한 후, 답변이 없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2월 26일, 상대는 '시간대가 맞는거냐?'며 '분명 쿵소리가 났다'고 계속해서 주장하였고,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했으나 결론은 '그냥 없던일로 하자'며 상황을 종료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하루종일 연락을 기다리며 심리적으로 힘들었는데 상대의 언행때문에 더욱 더 힘들어졌고 화가납니다.


이 상황을 보았을때 저는 가해자로 누명쓰고 제가 안그랬다는 증거를 상대와 같이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것과 23일에 상대차주가 차량에서 내려서 하는 행동을 보며 보험사기 또는 사기미수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만약 cctv가 없었더라면 상대는 제가 가해자라고 계속해서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이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인지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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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신고해보시고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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