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전체 토지 2000m2중 1000m2는 상속 나머지 1000m2은 공동명의로 되었는데
2007년 나머지 1000m2을 작은아버지로 부터 매입하였습니다.
올해 초 매도 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산정시
1. 매입가격을 1991년 공시시가 * 1000 + 2007년 매입가격으로 산정하면 되는것인지?
2. 매입가격 산정 후 필요경비는 1991년 공시시가 *1000의 3%와 매입당시 소요비용으로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그 당시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개산공제 3프로는 적용이 안될 것으로 보이고 2007년 분은 증빙이 있을 경우 그 증빙을 바탕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7년도 매입가격과 2007년에 취득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91년 공시가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제 취득가격을 사용하였으므로 3%가 아닌 실제 발생한 경비를 차감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