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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순진한갈색곰
무조건순진한갈색곰

MIR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제작년에 MIR찌고 수술받게되고 보험비를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MIR를 다시 찍어서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찍자고하는데요

의사 처방대로 찍자고하는데 보험금을 받았는데 또 찍어도 보험금 받을수있을까요?

공제에서 전화하니 심사를 받아봐야 알수있다고만 말하고 아무것도 알아볼수없어 여기에 문의합니다

또 보험비 받을수있을까요?

같은자리에 또 찍자고하니 찍긴해야하는데 비용이 좀 있어 부담이 가서요

만약에 청구가 또 가능하다면 입원을 해서 찍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통원을 해서 MIR이를 찍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MIR는 한도가30만원이고 입원을 하면 80%을 받을수있다고해서요

실비보험입니다

무 좋은 이웃 의료비(4종) 입니다

계약일자는 2009월23일입니다

20년납 100세만기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사 처방대로 찍자고하는데 보험금을 받았는데 또 찍어도 보험금 받을수있을까요?

    주치의의 치료소견에 따라 검사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통원으로 검사시에는 통원한도내에서만 보장이 되니 가능하다면 입원하에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지급심사를 할것입시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확진, 치료를 목적으로 촬영하는 MRI는 보장대상입니다. 다만, 검진 목적 촬영 보상처리가 불가 합니다.

    같은 부위라도 보상기간내 촬영이라면 보장대상입니다. 입원가능여부는 병원가 상담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mri 경우에는 동일 부위에 대해서 1년에 1번만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의 권유로 재 판독을 위한 재촬영 검사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를 위해서 찍어야 한다면 보상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찍는것이 원할한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보상과에서 심사는 할 수 있으며 단순검사가 아닌 치료목적이고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는것도 도움이 될수는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냥 검사만 하자고 입원을 한다면 보험사에서는 통원한도로 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비는 세만기형으로 재가입이 없는 실비입니다

  • 원칙적으로 검사비에 대해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검사의 적정성(과잉진료 등)에 대해서는 환자의 상태에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명확히 지급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