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백내장으로 인하여 막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떄문이죠..
그래서 요즘은 백내장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쪽은 의료동의를 구한 후 제 3병원에서 자문을 구합니다.,
백내장 3단계 4단계는 되어서 수술해야 지급이 되는데 그전에 막 수술하는 사람들이 많은거죠..
3~4단계로 자문시 판단되면 지급이 됩니다.
또한 요즘은 법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입원이 아닌 통원수술로 보고 있습니다.
실비의 경우 입원한도 5000 만 통원한도 20~25인데.. 결국 20~25만 받을 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