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비 가 궁금해서 알고싶네요
백내장수술 관련해서 의료실비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지금백내장진단을 받고 치료하는대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하는대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백내장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는 손해입니다.- 다만, 백내장의 수술의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입원이 필요한 수술이 아닌 통원으로 가능한 수술로 판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원실손의료비 담보가 아닌 통원의료비담보로 처리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통원의료비담보의 1일 한도는 20~30만원으로 통원실손의료비로 백내장수술을 보장하게된다면 백내장수술시 발생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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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백내장으로 인하여 막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떄문이죠..
그래서 요즘은 백내장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쪽은 의료동의를 구한 후 제 3병원에서 자문을 구합니다.,
백내장 3단계 4단계는 되어서 수술해야 지급이 되는데 그전에 막 수술하는 사람들이 많은거죠..
3~4단계로 자문시 판단되면 지급이 됩니다.
또한 요즘은 법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입원이 아닌 통원수술로 보고 있습니다.
실비의 경우 입원한도 5000 만 통원한도 20~25인데.. 결국 20~25만 받을 수 있는거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의료 실비 지급 심사가 강화되어 보험금 지급이 상당히 까다로운 항목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극등현미경 검사 등을 통해 수술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 내역을 확인하여 보험회사 의료 자문에 대응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백내장 입원수술건을 청구시 통원한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백내장 분쟁관련 대법원 판례 이후 백내장 입원시 통원담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백내장진단을 받고 치료하는대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하는대 해야하는지요
: 현재 백내장 수술과 관련하여 실비보험은 분쟁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이버에서 간단히 조회만 하셔도 많이 나옵니다.
해당 분쟁은 안과의원에서 백내장과 관련된 무리한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추후 분쟁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는 백내장의 정확한 검사 (세극등 현미경 검사 영상 및 관련자료 일체 확보)를 하시고 안과의원 두세군대를 다녀오셔서 확진을 명확히 받고 수술을 하셔야 추후 분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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