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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천산갑8
와일드한천산갑823.08.03

근로중에 담배타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물류센타에 근무중인데 원래는 쉬는시간이있어 그외에는 흡연을 할수없었는데 흡연자들이 많아서 쉬는시간외에 3~4번정도흡연을 합니다.

비흡연자는 쉬는시간 외에는 계속 일을 하고있고요. 어떻게 하면 모두공평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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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고 비흡연자에게 흡연시간에 상응하는 시간을 주는 것도 썩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차라리 흡연자에게 휴게시간에만 흡연하라고 정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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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 중에 흡연하는 것은 사용자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만 제한하지 않더라도 딱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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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는 시간에는 비흡연자도 쉴 수 있게 하는 것이 공평한 업무시간의 분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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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흡연하는 자도 흡연을 위해 잠깐 쉬는만큼 비흡연자 또한 잠깐 쉬도록 허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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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흡연자에게는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거나, 비흡연자도 원하는 때에 따로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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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흡연자들이 흡연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비흡연자에게 티타임 등을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처음부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조금씩 부여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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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비흡연자에게 비흡연자 휴가를 제공하는곳도 있습니다.

    또한 비흡연자도 흡연자처럼 일정시간 쉬는 사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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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해당 내용을 건의하여 회사 차원에서 일괄적인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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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법령을 초과하는 휴게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작업시간 도중 10분 정도의 휴게시간을 임의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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