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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오징어275
수려한오징어27524.03.10

동생 실업 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동생이 주4일 실 근무 시간은 7시간인데, 근로 계약서에는 8시간으로 돼 있는 상태이고, 계약 만료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세전 월급은 220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 급여가 얼마나 나올까요?

중요한 문제라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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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하기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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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일수, 수급액 등에 관하여서는 근무기간,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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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63,104원*32/40= 50,483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50,483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지급액=50,483원*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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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으로 신고되었으면 실업급여 금액은 1일 63104원입니다.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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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왜 7시간 근무를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있다면 8시간으로 신고가 되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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