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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3

이런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지인 동생이 이번 2월2일에 입사했다는데요.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만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참고로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일용직 계약서로 매달 계약서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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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2.1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자라면 주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대략 7개월 재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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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도록 근무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할 경우 7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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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니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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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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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만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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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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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만일 고용보험에 일용직 신고가 아닌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 5일 근무 시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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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일한날을 모두 합쳐 180일이 되어야 하므로 상용직처럼 주5일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8월말은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두 세번 근무한다면 이보다 더 오래 근무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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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80일에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포함되므로, 소정근무일과 휴무일수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지는 날은 상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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