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만일 고용보험에 일용직 신고가 아닌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 5일 근무 시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