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지인 동생이 이번 2월2일에 입사했다는데요.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만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참고로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일용직 계약서로 매달 계약서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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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자라면 주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대략 7개월 재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도록 근무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할 경우 7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니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만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만일 고용보험에 일용직 신고가 아닌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 5일 근무 시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일한날을 모두 합쳐 180일이 되어야 하므로 상용직처럼 주5일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8월말은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두 세번 근무한다면 이보다 더 오래 근무해야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80일에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포함되므로, 소정근무일과 휴무일수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지는 날은 상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