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6개월 인턴 계약이 만기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인데 계약 만기후 취업이되어 회사가 마음에 안들어 하루근무후에 자진퇴사를 했는데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직으로 간주하므로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생분이 이전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하여 1일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퇴직을 요건으로 하는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의 경우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인 경우 수급대상이 됩니다. 주5일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6개월 근로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6개월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지 못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적어도 7개월 이상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 직전 퇴사한 회사"를 기준으로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전 회사에서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루만 근무한 회사쪽에서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개인사정으로 이한 자발적 이직)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자진퇴사라면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최종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 만기 됐다하더라도 이후 취업한 회사에서의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