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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3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동생이 6개월 인턴 계약이 만기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인데 계약 만기후 취업이되어 회사가 마음에 안들어 하루근무후에 자진퇴사를 했는데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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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1.0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직으로 간주하므로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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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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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생분이 이전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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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하여 1일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퇴직을 요건으로 하는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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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의 경우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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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인 경우 수급대상이 됩니다. 주5일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6개월 근로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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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6개월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지 못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적어도 7개월 이상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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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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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 직전 퇴사한 회사"를 기준으로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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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전 회사에서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루만 근무한 회사쪽에서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개인사정으로 이한 자발적 이직)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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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자진퇴사라면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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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최종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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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 만기 됐다하더라도 이후 취업한 회사에서의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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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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