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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밀잠자리58
진득한밀잠자리5822.01.20

업무중 교통사고입니다. 제가 비용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전직 알바로 약 10개월째 일하던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교통사고가났고 100:0으로 제가 가해자가 됐습니다.

사고후 회사에 연락하니 보험사부르라해서 넘어가는줄알았는데 다음날 보험사에서 연락이왔는데 회사차 보험이 만30세이상만 적용되는보험이라 저는 만29세라 보험적용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차에대한 대물 대인을 자비로 물어줘야한다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은 제 나이를 몰랐다 보험적용되는줄알았다 정식고용인이아니라 넌 시간제알바다 그러니까 반반 부담하자고 하는상황입니다…

한달 월급 5-60받으면서 일하는데 보험적용안되는줄알았다면 처음부터 알바를 안했을겁니다… 제가 사적으로 운전하다 사고난것도 아니고 업무중 사고가났고 고의나 중과실도 아닌데 수리비나 이런것들을 부담하기에는 금전적여유도 없고 억울한 상태입니다. 종합보험 미가입으로 경찰조사도 받았고 형사벌금도 내야한답니다…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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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보험 미 처리에 대한 민사적 책임의 경우 업주와 직원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업주와 운전자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종합 보험 미 가입에 대한 형사건 벌금등의 경우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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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고용계약관계를 검토해야겠으나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을 알지 못했던 회사측에도 과실이 있으나 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 과실이 있는 상황이므로 사측과 협의하여 적당한 금액에서 조정하시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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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회사와 질문자님의 과실을 따져물을 수 있습니다.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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