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직 알바로 약 10개월째 일하던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교통사고가났고 100:0으로 제가 가해자가 됐습니다.
사고후 회사에 연락하니 보험사부르라해서 넘어가는줄알았는데 다음날 보험사에서 연락이왔는데 회사차 보험이 만30세이상만 적용되는보험이라 저는 만29세라 보험적용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차에대한 대물 대인을 자비로 물어줘야한다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은 제 나이를 몰랐다 보험적용되는줄알았다 정식고용인이아니라 넌 시간제알바다 그러니까 반반 부담하자고 하는상황입니다…
한달 월급 5-60받으면서 일하는데 보험적용안되는줄알았다면 처음부터 알바를 안했을겁니다… 제가 사적으로 운전하다 사고난것도 아니고 업무중 사고가났고 고의나 중과실도 아닌데 수리비나 이런것들을 부담하기에는 금전적여유도 없고 억울한 상태입니다. 종합보험 미가입으로 경찰조사도 받았고 형사벌금도 내야한답니다…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